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5.
외국법인에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2601-918 재소비22601-918 재소비22601918 19850905 198509 1985 09 05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됨. 2.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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