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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4. 22.

원천세액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206 법인22601-1206 법인226011206 19850422 198504 1985 04 22

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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