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4. 6.
상속으로 2주택인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021 재산01254-1021 재산012541021 19850406 198504 1985 04 06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 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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