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4. 17.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건물준공시 실수요환규가능 여부
재산01254-1140 재산01254-1140 재산012541140 19850417 198504 1985 04 17
요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매수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초 토지 양도자인 "갑", "을"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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