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5. 1.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재산01254-1299 재산01254-1299 재산012541299 19850501 198505 1985 05 01
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