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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5. 2.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307 재산01254-1307 재산012541307 19850502 198505 1985 05 02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귀문의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3.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당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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