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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5. 2.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한 경우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재산01254-1308 재산01254-1308 재산012541308 19850502 198505 1985 05 02

요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동일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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