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5. 8.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384 재산01254-1384 재산012541384 19850508 198505 1985 05 08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제6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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