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5. 1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412 재산01254-1412 재산012541412 19850510 198505 1985 05 10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412 재산01254-1412 재산012541412 19850510 198505 1985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