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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5. 10.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1414 재산01254-1414 재산012541414 19850510 198505 1985 05 10

요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문1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귀 문2 경우 보유연수와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소득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3. 귀 문3의 경우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공제(기초,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공제)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에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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