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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1.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재산01254-1766 재산01254-1766 재산012541766 19850611 198506 1985 06 11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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