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3.
국민주택 조합원들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산01254-1794 재산01254-1794 재산012541794 19850613 198506 1985 06 13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수 있으나 이경우 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사업자가 다시 주택조합에게 전매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 가의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의 양수자간의 거래내용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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