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795 재산01254-1795 재산012541795 19850613 198506 1985 06 13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 가, 마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1412, 1985.05.10 및 소득1264-3376, 1983.10.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 나의 취득세는 지방세이오니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 문 다, 라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12, 1985.05.10 ※ 소득1264-3376, 198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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