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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4.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799 재산01254-1799 재산012541799 19850614 198506 1985 06 1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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