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4.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제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800 재산01254-1800 재산012541800 19850614 198506 1985 06 1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는 것이며, 2. 방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9, 198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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