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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18.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1824 재산01254-1824 재산012541824 19850618 198506 1985 06 18

요지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ㆍ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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