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산01254-1901 재산01254-1901 재산012541901 19850622 198506 1985 06 22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2.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규정에 의거 토지등급이 설정 될 때까지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구청장이 결정가액에 의하는 것이오니 ○○구청에서 등급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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