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2.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재산01254-1903 재산01254-1903 재산012541903 19850622 198506 1985 06 2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거래내용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같은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갱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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