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2.
1981.12.31 이전에 자산양도 시 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905 재산01254-1905 재산012541905 19850622 198506 1985 06 22
요지
1981.12.31 이전 자산양도시의 자산양도와 취득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 한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1981.12.31 이전 자산양도시의 자산양도와 취득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 한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기히 당첨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885, 1981.08.20)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5, 1981.08.2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