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5.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928 재산01254-1928 재산012541928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따라서 귀문 “1”, “2”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공장 내에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문 “3”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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