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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1929 재산01254-1929 재산012541929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때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4.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시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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