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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6.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의 범위

재산01254-1934 재산01254-1934 재산012541934 19850626 198506 1985 06 26

요지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79년도중에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자산 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근무상 무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갖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3.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납세의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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