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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6. 28.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1967 재산01254-1967 재산012541967 19850628 198506 1985 06 28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당청 소관인 「문제5」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극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사하셔서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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