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3.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992 재산01254-1992 재산012541992 19850703 198507 1985 07 03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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