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분계산함
재산01254-2053 재산01254-2053 재산012542053 19850709 198507 1985 07 09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608, 1982.08.03)과 같이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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