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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9.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

재산01254-2054 재산01254-2054 재산012542054 19850709 198507 1985 07 09

요지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본문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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