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10.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재산01254-2081 재산01254-2081 재산012542081 19850710 198507 1985 07 10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동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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