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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19.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재산01254-2123 재산01254-2123 재산012542123 19851019 198510 1985 10 19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이상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드라도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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