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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16.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142 재산01254-2142 재산012542142 19850716 198507 1985 07 16

요지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이 곤란하니 세액산정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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