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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19.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기타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01254-2177 재산01254-2177 재산012542177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게기하는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 등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1.01.30에 위의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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