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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19.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재산01254-2179 재산01254-2179 재산012542179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3.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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