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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0.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2196 재산01254-2196 재산012542196 19850720 198507 1985 07 20

요지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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