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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2.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11 재산01254-2211 재산012542211 19850722 198507 1985 07 22

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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