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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5.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

재산01254-2266 재산01254-2266 재산012542266 19850725 198507 1985 07 25

요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951, 1984.03.16) 내용과 유사하며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951, 1984.03.16 ※ 소득1264-49, 198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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