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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5.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대상

재산01254-2267 재산01254-2267 재산012542267 19850725 198507 1985 07 25

요지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신고납부의 적법 여부를 판정한 후 결정할 사항이니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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