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27.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287 재산01254-2287 재산012542287 19850727 198507 1985 07 27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시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문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1767, 1980.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325, 1981.06.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7, 1980.07.09 ※ 소득1264-2325, 1981.06.3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287 재산01254-2287 재산012542287 19850727 198507 1985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