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8. 5.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2371 재산01254-2371 재산012542371 19850805 198508 1985 08 05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지분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따라서 귀 문“나”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계자료를 제시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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