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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2648 재산01254-2648 재산012542648 19850903 198509 1985 09 03

요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인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기 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 3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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