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여부
재산01254-2680 재산01254-2680 재산012542680 19850906 198509 1985 09 0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885, 1981.08.20)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24, 1981.07.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5, 1981.08.20 ※ 소득1264-2624, 198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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