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0.
2년이상 가동한 공장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시 양도세 면제여부
재산01254-2717 재산01254-2717 재산012542717 19850910 198509 1985 09 10
요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가동한 공장은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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