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2734 재산01254-2734 재산012542734 19850910 198509 1985 09 10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며,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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