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0.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세액계산
재산01254-2735 재산01254-2735 재산012542735 19850910 198509 1985 09 10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 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 가액+기타의 필요경비)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환지예정지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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