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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2.

겸용주택을 양도시 과세면적 계산

재산01254-2744 재산01254-2744 재산012542744 19850912 198509 1985 09 12

요지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주택의 연면적이100평이상"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부분(주거전용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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