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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3.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2753 재산01254-2753 재산012542753 19850913 198509 1985 09 13

요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 “1” 및 “2”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그 적용세율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40/100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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