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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3.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여부

재산01254-2754 재산01254-2754 재산012542754 19850913 198509 1985 09 13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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