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17.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
재산01254-2820 재산01254-2820 재산012542820 19850917 198509 1985 09 17
요지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본문
1.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평수 계산에 있어서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초과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평수가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양도일 현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환지예정평수(권리면적)가 양도평수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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