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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2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의 범위

재산01254-2906 재산01254-2906 재산012542906 19850924 198509 1985 09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변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수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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