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27.

합의이혼에 의해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산01254-2936 재산01254-2936 재산012542936 19850927 198509 1985 09 27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에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거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의이혼에 의해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산01254-2936 재산01254-2936 재산012542936 19850927 198509 1985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