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9. 27.
납세자가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금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
재산01254-2941 재산01254-2941 재산012542941 19850927 198509 1985 09 27
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 신고한 양도차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양도차익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납세자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4. 그리고 가산세 중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무납부(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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