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 정정방법
재산01254-2979 재산01254-2979 재산012542979 19851002 198510 1985 10 02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본문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 적용한 취득일자의 산정에 있어서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없어 등기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접수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때 납세자가 착오로 등기원인일로 산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경정 결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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